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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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가. 목적
ㅇ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나. 시기 : 2008. 4. 24(목)부터
다. 절차
ㅇ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당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및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을 관할 공관에 우편, Fax,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
- 이전에는 신청인이 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절차(첨부파일 별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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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부분 중요!
결국 홈페이지에선 등록신청만 가능...온라인 등록제란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제도임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