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우상숭배란

출애굽기 20장 3절∼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재외국민등록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방문제출, 우편송부, 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관할공관대표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 각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담당자
    • 등본발급신청, 등록여부조회 : (서울)02-2100-7578
    • 서식 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02-2100-8374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관리자 메일에서는 문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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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가. 목적

    ㅇ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나. 시기 : 2008. 4. 24(목)부터

  다. 절차

    ㅇ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당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및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을 관할 공관에 우편, Fax,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

      - 이전에는 신청인이 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절차(첨부파일 별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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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부분 중요! 
결국 홈페이지에선 등록신청만 가능...온라인 등록제란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제도임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