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방문제출, 우편송부, 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관할공관대표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 각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담당자
- 등본발급신청, 등록여부조회 : (서울)02-2100-7578
- 서식 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02-2100-8374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직접하셔야 합니다.아래의 관리자 메일에서는 문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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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가. 목적
ㅇ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나. 시기 : 2008. 4. 24(목)부터
다. 절차
ㅇ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당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및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을 관할 공관에 우편, Fax,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및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을 관할 공관에 우편, Fax,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
- 이전에는 신청인이 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절차(첨부파일 별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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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부분 중요!
결국 홈페이지에선 등록신청만 가능...온라인 등록제란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제도임
병신들....